형사재판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1심 재판의 공판을 모두 끝내고 판사가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법원
형사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서접수계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셔야 하며, 만약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등기가 도착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항소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일 내에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 항소장 양식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단0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2024. 1. 2.
피고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형사 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과 항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