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 청구하는 소장 작성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원래 보내야 하는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 돈을 전혀 모르는 다른 통장으로 보냈을 때 착오송금 이유로 민사 소송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소장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착오송금 소송 소장 작성 방법 양식 예시
통장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일면식도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었을 때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 작성 예시입니다.
소장
원고 이름
주소
피고 성명불상
주소불상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00. 0. 0. 11시경 친구인 소외 000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금 10,0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 '000-0000-0000'으로 송금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외 000이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확인을 요구하기에 다시 원고의 거래내역을 보니 소외 000이 알려준 계좌번호 중 가운데 '00'숫자를 잘못 눌러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렸으며, 은행측에서 피고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송금된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통장거래내역
1. 갑 제2호증 사건사고처리확인원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착오송금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또는 접수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은행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아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