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화재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서식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운영하고 있는 가게 인근에 발생한 화재로 불이 본인의 건물까지 번져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작성하는 소장 서식 예시입니다.
화재 피해 손해배상 소송장 작성 서식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000
피고 0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00동 000번지에서 00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함)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가게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사건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2000. 0. 0. 00:00경 이 사건 가게 바로 옆 컨테이너박스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원인은 컨테이너박스 내에 있는 전열기구의 전기적 단락으로 확인되었고, 이 화재로 인해 원고 운영의 가게로 불이 번져 가게 내에 있는 집기류가 무도 전소하였습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는 컨테이너박스 내에 있는 전기 시설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화재의 발생을 막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원고는 이 건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의 집기류가 모두 전소되었고, 첨부된 품목과 같으며 물품의 총 시가는 약 0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 등 복구에 대한 피해액은 추후 감정을 통해 입증할 것이며, 우선 이 중 0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4.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의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각 현장 화재 사진
1. 갑 제3호증의 1 화재증명원
1. 갑 제3호증의 2 사건처리결과통지
1. 갑 제4호증 거래내역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각 영수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광주지방법원 귀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 작성 양식 정보입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