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취소 결정 항고장 접수 양식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에서 인용하였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심문을 거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 예시입니다.


가압류취소 채권자 불복 항고장 양식 예시


항고장


채권자(항고인)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

채무자(피항고인) 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


위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2000카단0000호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0. 0. 0.에 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채권자는 위 결정문을 2000. 0. 0. 송달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0카단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0. 0.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0카단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0. 0.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전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항고인(채권자)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이상 채권자 신청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여 취소된 경우 불복하여 항고할 때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