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혼 이혼방법 접수 관할 법원

 혼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지내는 법률혼으로 나뉘며, 이혼 절차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법률혼 이혼 절차 방법 접수법원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한쪽의 의사표시와 부부 공동생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법률혼

법률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은 경우, 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절차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재판 접수

이혼소송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이혼소송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의사표시나 재산분할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사조사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동적이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접수 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일방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 모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