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결정 증권 제출 첨부 보증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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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결정이 난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석허가결정 보석금 증권으로 납부할때 첨부하는 보증서 서류 작성 예시
피고인의 보석허가에 따른 보증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증서
금 이천만원정(금 20,000,000원)
피고인 000
위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2023초보0000호 보석허가 청구사건의 2023. 0. 0.자 보석허가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함을 허가받은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언제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이 이를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 또는 몰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첨부의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직접 이를 징수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여 이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보석보증보험증권 1통
보증인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길 0, 000동 000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모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이상 보증인이 피고인의 보석허가결정에 갈음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검찰청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보증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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