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개인사유 연기신청 방법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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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판사가 지정한 공판기일(재판날짜)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미리 법원에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공판 날짜 연기 개인사정 이유 서류 작성법
아래에 기재한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고,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서 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고단00000호 사문서위조행사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6. 17. 14: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같은날 예비군훈련 소집으로 출석이 어려우므로 금번에 한하여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1통
2024. 0. 0.
피고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개인사유를 적은 신청서가 작성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서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연기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법원에서 무조건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니 인터넷으로 수시로 본인의 사건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전화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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