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항소장 제출 기한 항소방법

 1심 판결선고에서 전부 아니면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장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항소장 제출 기한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난 이후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문을 우편 혹은 전자소송에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 양식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는 내용을 예를 들겠습니다.

항소장
사건 2024가합12345호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00번길 0
피고(피항소인) 000
대전광역시 서구 00번길 0, 0동 00호

위 당사자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12345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24. 1. 2.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2023.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2,345,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인지대 납부서 각 1통

2024. 0. 0.
원고(항소인) 000 (인)
대전고등법원 귀중

민사 항소장 제출 기간과 작성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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