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출석 연기 신청 방법 증언 절차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혹은 민사사건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면 소환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법원에 증언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 방법 작성 방법 양식

만약 법원에서 지정한 증인신문기일에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작성해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신문기일 전 미리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불출석신고서

사건 2024가단123456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은 귀 원으로부터 2000. 0. 0. 00:00 301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신고합니다.


아래

1. 증인은 위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을 전후하여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워 이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오니 귀국하는 날인 2000. 0. 0. 이후로 날짜를 연기하여 주시면 출석하여 거짓없이 증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 0. 0.

증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정 출석 증언 순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에 지정된 시간 보다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 가면 경위에게 몇 호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왔다고 하면 미리 선서문을 읽어본 후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해당 사건이 시작되면 증언대에 가서 선서문을 보고 그대로 읽으면서 선서를 한 다음 원고와 피고 혹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없이 진술하시면 됩니다.


증언을 마치면 증인 여비(교통비)를 수령할 계좌번호를 경위가 물어보면 알려주면 며칠 후 증인 여비가 입금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